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는 대부분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유일하게 세종시만 시간당 9378원으로 1만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한달 219만원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5원(3.7%) 올린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22.5% 많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수혜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역 지자체는 대구시와 울산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3곳이다. 9378원을 책정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광주시(2.6%)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웃돌았다. 세종시는 생활임금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3%에 달했다. 강원도도 올해 9011원에서 2020년 1만10원으로 12.1%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혜자 수는 총 1만721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 많은 데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뉴딜일자리참여자를 대상자에 포함해 숫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광역 지자체는 아직 ‘국비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수혜자는 경기도가 3450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이 2071명, 대전 1152명, 광주 730명, 강원 396명, 전북 380명, 충남 293명, 세종 194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