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1천933원 많아…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등 1만명에 적용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5원(3.7%) 많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천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천307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보통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치 추이를 고려해 결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올렸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말한다.

서울시 빈곤기준선은 2015년 50%에서 2016년 52%, 2017년 54%, 작년 55%, 올해 58%로 꾸준히 인상됐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 주거기준인 43㎡(약13평)를 유지했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4일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시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523원…3.7% 올라 월 219만원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