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50)씨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286일 만이다.

김동원씨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지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 시작 전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측은 김씨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지만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는 지난달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김씨와 김 지사 측의 공방이 팽팽히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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