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무장관 주재 원탁회의 참석한 김오수 차관  /연합뉴스
싱가포르 법무장관 주재 원탁회의 참석한 김오수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제 상사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협약 서명식에 참여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싱가포르조정 협약에 서명했다. ▶본지 8월 6일자 A13면 참조

김오수 차관은 서명식 종료 후 오후 1시에 시작된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서명식에는 46개국이 참여했다. 3개국 이상이 자국내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협약은 곧바로 발효된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심부터 3심까지 5년이상 걸리는 소송이나 6개월 가량 걸리는 중재와 달리 한두달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어 주로 거래기업간에 자주 활용된다.

싱가포르협약이 발효되면 가입국에서 발생한 상업적인 국제 분쟁에 따른 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 불복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