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품 시가 200억원(607만여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색조화장품 업체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 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마스크팩에는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제품은 정품보다 싼 가격으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에 판매돼 왔다.

A씨는 유통판매책 B씨(35)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45), D씨(50) 등도 A씨에게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 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권을 인정한 서류도 위조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이다.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F사는 2017년 4월께 생산이 중단된 이 마스크팩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허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했다. 특허청은 2017년 4월 이후 정품은 만들지 않아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모두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이라고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