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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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남아있었다.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의 이같은 범죄 행각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의 신분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