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 문 닫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사진=연합뉴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사진=연합뉴스)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뇌혈관 질환 건보 혜택 늘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이었던 뇌혈관 치료법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다. 횟수 및 기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2. 2

      서울시, 장애아 가정 481곳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올해 481개 가정에 돌보미를 연간 600시간 파견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447개 가정에 연간 최대 500시간 파견했던 ...

    3. 3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기간에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수업 중 뒷모습 찍어

      5급 공무원 합격자가 연수를 받던 중 동료를 몰래 촬영해 퇴학 조치 당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A씨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