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식료품·음료·광물 제조업도 감소세 뚜렷
주 52시간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계속…고무제조업 9시간↓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7시간 감소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도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일부 업종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9.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8.5시간), 식료품 제조업(-8.4시간), 음료 제조업(-7.7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7.1시간 감소했다.

이는 3월 근로일수(19.7일)가 작년 동월보다 0.9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68.5시간으로, 7.3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4.5시간으로, 6.6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감소세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상용직 전환 추세 속에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가 상용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세 계속…고무제조업 9시간↓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9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1만9천원(3.6%)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60만1천원으로, 3.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49만4천원으로, 6.3%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510만3천원으로, 0.3%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307만6천원으로, 4.7%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을 작년에는 3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3월에 나눠 지급한 게 영향을 줬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824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8천명(1.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9만7천명(6.0%)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4만8천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만4천명) 종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