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명 체포해 1명 영장 신청…"예외 없이 엄정 사법처리"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영장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조합원 12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마포·성북·구로경찰서 등에서 이들을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고, 10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는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폭행으로 많은 경찰관이 다친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는 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날 오후 석방한 뒤 향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주동자 등이 누구인지 밝힐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 사옥 앞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36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찰관은 손목이 골절됐고, 입술이 찢어지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영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