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의장 아내 무참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해,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 발견 _ 사진 연합뉴스
유승현 전 의장 아내 무참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해,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 발견 _ 사진 연합뉴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잔혹한 폭행이 가해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유씨는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전화를 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거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안방 침대에선 심정지 상태의 여성 1명이 엎드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김씨의 얼굴과 온몸에서 멍자국과 타박상 흔적이 확인됐는데, 김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안방에 기어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간지 약 30분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승현 전 의장 아내 무참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해,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 발견 _ 사진 연합뉴스
유승현 전 의장 아내 무참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해,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 발견 _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집안에서 피묻은 골프채와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나오고 고의성 입증이 가능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폭행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흉기의 종류(골프채), 타격의 부위(신체주요 장기), 타격의 횟수(신체주요 장기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등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수사당국이 살인죄 적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