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최경환 의원, 2심서도 무죄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직권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채용 요구 권한은 국회의원 직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요 혐의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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