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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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직권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채용 요구 권한은 국회의원 직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요 혐의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