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가시화…법원-법원노조 단체협약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7일 오후 5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비정규직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법원노조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이 관련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법원 설치는 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거나 일부 대법관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법원 차원에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또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불안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급법원 기획법관의 현황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법원노조가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단체협약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등이 참석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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