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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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 상황과 상관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자동 신청하니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