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로 나왔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과 체납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정가 102억원 규모인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사진)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20일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TV, 냉장고, 그림 등 재산을 압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에 넘어간 자산은 연희동 4개 필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1차 입찰기일은 2019년 2월11일부터 13일까지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 전 대통령은 104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상관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59억원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추징금 절반가량만 환수한 셈이다. 검찰은 올 들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김민형 과장)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도 이날 지방세 약 9억8000만원을 체납한 전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약 세 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