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리·원아 재배치 계획, 학부모 3분의 2 동의 등 보완 요구
은성유치원 "설립자·원장 건강 안 좋아…폐원하겠다는 입장 불변"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설립자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재산 처리 계획,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정식으로 요구해서다.

16학급에 307명이 취원 중인 은성유치원은 그러나 폐원 신청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혀 시교육지원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청주시교육지원청 서류 보완 요구…"완벽하지 않으면 폐원 불가"
시교육지원청은 3개 부서는 지난 5일 은성유치원을 방문했다.

이 유치원이 지난달 26일 전자문서로 내년 2월 폐원하겠다며 '학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첫 현장 점검이었다.
은성유치원 폐원 새국면…교육당국 "서류 미흡하면 불허"
교육당국은 은성유치원의 교육 과정과 급식이 정상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설립자·행정실장·원감에게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미정'으로 표시했던 재산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유아 재배치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지원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실태 점검' 공문도 당일 은성유치원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관련 지침을 개정, 유치원장이 운영 악화나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할 때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 폐원 인가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은성유치원처럼 폐원 인가 심사 중인 곳에도 적용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정 절차상 폐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아 재배치만 해도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서 다른 공사립 유치원 원아 모집에 지원해 실제 선정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문건을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은 못 박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은성유치원 "건강상 폐원 불가피"…재판 중 실명 공개 불만 표출
은성유치원은 그러나 "폐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은성유치원 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이들 보는 것이 가슴 아프고, 교직원들도 고문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는데 지금은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유치원 폐원 새국면…교육당국 "서류 미흡하면 불허"
그는 "설립자(남편)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두 군데 했고, 한쪽이 좁아져 주의해야 하며, 나 역시 뇌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어깨와 목을 못 쓸 정도로 안 좋다"고 전했다.

원장은 "아이들은 정원을 못 채운 인근 사립유치원 2곳에 배치하겠다고 교육청에 밝혔고, 당국도 인근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졸업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충북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은성유치원은 그해 7월 비리 등 감사 결과가 익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가 이번에 실명 전환됐다.

도교육청은 대전의 모 유치원도 경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이곳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설립자에게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으로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여러 회계 비리와 관련, 모두 6천544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

은성유치원은 소방시설관리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설립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지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은성유치원은 재판 중에 교육당국이 실명을 공개했으며 징계 요청 수위도 전국 다른 유치원들에 비해 과도하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 폐원 반대 민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