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분양형 호텔이 고난도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고, 상담 내용과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준희 법무법인 산음 변호사는 “계약서에 적어놓은 준공 날짜, 확정 수익률 등을 시행사, 운영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소송할 수 있다”며 “말로 들은 내용이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을 주관하는 시행사가 자금력이 있는 곳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세한 시행사 가운데 준공 이후 폐업하거나 파산해 연락이 닿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호텔이 들어설 입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심 교수는 “분양형 호텔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등 금융상품과 달리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며 “영종도 제주도 속초 등 지역을 대략 선정했다고 해도 발품을 팔아 주변 호텔의 객실 분양가가 어느 선에서 형성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사가 전문성이 있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호텔이 운영을 시작하면 운영사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운영사가 호텔을 경영해본 경험 자체가 없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호텔 객실 가동률은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주변 관광지 및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며 “운영사를 평가해야 할 투자자도 관광업과 호텔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