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28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새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