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교생 20% 최저임금 못받아… 15% 폭력 등 부당대우"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당국은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7%는 최저 시급(작년 6천47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중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32.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15%는 욕설(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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