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7월 옛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가방, 마우스패드, 휴대폰 충전 선 등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윤씨는 A씨에게 ‘세 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일 휴대폰을 박살 내겠다’ 등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총 30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A씨 사무실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씨와 A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부터 교제했다. 두 사람은 윤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헤어졌지만 윤씨가 A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