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 유족보다 독립운동에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높게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유족보다는 당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은 예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 자신이 독립을 위해 직접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