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른 때에만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A씨가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