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경선심사 탈락해도 기탁금 돌려줘야"
헌재는 26일 A씨가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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