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휴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원인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진주지역 아파트 700여 가구 중 170가구 590명이 65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44가구(146명)에 14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휴일에는 정신과 신체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