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고의 지연 정황 확인…현행법 위반 소지"

서울시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감사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곧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숭의초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번 주 안으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지난달 21일부터 감사를 벌여 숭의초등학교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행법을 일부 위반한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4월 20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수련활동 중 3학년 남학생끼리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고의로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담임교사가 곧바로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학교 쪽은 20여일 지난 5월 12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보고 시한을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숭의초는 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5월 15일에야 구성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쪽이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해 여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숭의초는 지난달 1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미뤘다가 같은 달 12일 2차 회의에서 "심각한 장난 수준으로,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폭행해 근육세포 파괴 등 피해를 줬으나 관련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재벌 총수 손자는 화해·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의혹이 일자 특별장학을 벌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