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배상책임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500여 명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소송제기 가능시한)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