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일시중단"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하자 병역거부자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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