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하자 병역거부자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