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켰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6일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전횡을 일삼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인 2013년 검찰 수사팀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승객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퇴진행동은 "우 전 수석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구체적 이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 청와대에 근무하며 갖가지 낙하산 인사 전횡도 일삼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