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검사역할' 대리인에 이명웅 변호사 합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헌재에 보내야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단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며 "법사위원장이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의견서 제출 등 향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 위원장에게 수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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