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헌재 의견서 작성…주내 대리인단 구성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헌재에 보내야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단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며 "법사위원장이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의견서 제출 등 향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 위원장에게 수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