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진=방송캡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진 17일, 충북에서 8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부정행위자에 대해 조만간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소지 3명 ▲디지털 시계 소지 2명 ▲선택과목 풀이방법 위반 2명 ▲기타 부정행위 1명 등이다.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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