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연기된 16일 청와대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연기된 16일 청와대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 막바지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은 “17일에도 못 받겠다면 18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이 제안까지 거부하면 20일 전에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18일까지 조사 가능”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일정상 ‘마지노선’을 넘기긴 했지만 17일에도 안 된다면 18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대통령 변호인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비난과 질타를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 측이 끝까지 수사를 미루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 제도는 없다”며 “조사를 안 받겠다면 안 받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18일 조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 구속 만료 기한인 20일에 맞춰 최씨를 일단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과 연관된 최씨 혐의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본부 측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자리’ 등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 대통령의 조사 전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는 “직접 조사하기 전엔 알 수 없다”며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최순실 의혹 중심에 박 대통령…18일까지 기다리겠다" 최후통첩
대통령 혐의 공소장에 넣을 수도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18일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박 대통령 측을 계속 압박하면서 수사는 일정에 따라 계속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도 박 대통령 혐의를 최씨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구속된 주요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게 근거다. 특수본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을 불법 지시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은 검사가 기소할 때 해당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특정 혐의, 위반 법 조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공식 법률문서다. 공소장에 최씨 혐의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적고 공범으로 규정하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를 무기로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의 최대 무기는 공소장”이라며 “조사에 임해 해명하지 않은 결과는 청와대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못하게 되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와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처벌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