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징역 30년형 등의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로 아동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예외 없이 구속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사건’ 등을 계기로 커진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