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비자 연장 (사진=DB)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자를 연장해주겠다며 1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비자발급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연장해주겠다’, ‘영주권을 받아주겠다’ 등 명목으로 총 38명에게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씨는 전문적인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자 연장 관련 사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9월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확보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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