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5월 새벽 택시에 들이받혔다. 사고 후 치매 증상이 심해진 김씨는 2014년 2월 길을 잃고 영하의 기온에서 장시간 노상에 방치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해도 그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