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증언거부권 있다"…'도도맘' 김미나씨 재판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회 공판에서 "강 변호사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와 김씨를 고소한 남편이 강 변호사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게 불출석 사유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변호사나 변리사, 의사 등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사실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김 판사는 또 "강 변호사가 사유서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증언할 경우 스스로 형사처벌 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사무장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자신이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김씨 남편의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주고, 김씨가 취하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안내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판사는 다음달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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