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은 지난 5월 선체 좌현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선박 양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김 의원의 질문에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한 게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12일 광주지법에서 이뤄진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8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타수 조모씨는 타(조타기)를 원위치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배의 양옆에 날개(스테빌라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선체 일부"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선체 구조물이어서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을 위한 빔을 설치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행 중인 '부력재 인양'이 정부 기술검토TF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위원의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를 근거로 전날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이달 30일로 활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실제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 4일을 활동 기점으로 봐야 해 조사활동이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법 시행이 됐더라도 특조위원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활동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안 되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특조위에 보낸 공문을 청와대 등과 상의한 것 아닌가"라며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해수부 직원들이 선체 인양 후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2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결국 철회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에 해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