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내 점포상인과 노점상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갈등을 빚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영업시간이다.

22일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노점상인은 최근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오후 5시(동절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점포상인과 노점상인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노점상들이 영업 시작 시간을 당겨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노점상들은 서울 중구청이 노점을 대상으로 점유 허가를 내주는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영업 시작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오후 5시부터 세 시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해도 매대를 펴고 접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장사하는 시간은 더 짧다"며 "여기에 점유 허가 비용까지 내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점포상인의 모임인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불법 노점이 극성을 부려 점포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22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점상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서 매대 하나가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기업형 노점이 남대문시장 도로를 점거해 점포상인들의 원망과 절망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소속 점포상인들은 중구청에 불법노점 단속을 촉구하며 항의의 뜻에서 점포 문을 열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중구청은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6시께 노점상인들이 남대문시장 내에 세워둔 매대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노점상인들이 노점실명제 수용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며 지난달 말부터 오후 8시에 빼야 하는 매대를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노점상인들이 일단 매대를 자진 철수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하자 중구청 측도 이를 받아들여 두 시간 만에 상황은 일단락됐다.

노점상들이 실명제를 계속해 거부하면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탓에 언제든 남대문시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