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3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약 1천652㎡)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천만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약속받은 땅을 빌리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6천9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지만, 이후 2년 넘게 남은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독촉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

고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천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은 A씨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재판 시작을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공시송달'로 대신해 알린 뒤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에 관련된 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1억원의 자금을 빌리고도 상환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