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필요성 없어"…고령·건강 등 고려 불구속 기소에 무게
장남 신동주 이르면 내일 2차 소환…신동빈 경영비리 추궁할듯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가량 신 총괄회장의 탈세·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신 총괄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이 참여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도 입회해 진술을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로 준비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재조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처벌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르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에게 지난해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롯데상사·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달 1일 1차 조사에서는 부당 급여 수령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신 전 부회장은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