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학생, 일정기준 이상 교육땐 학력 인정
해외유학때 학교에 신고 의무화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미취학·무단 결석 초·중학생 중 일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출국 학생의 안전 및 소재 확인이 어려워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교육청이 지정하거나 직접 개설한 학력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송중학교 및 사이버 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교과 이수로 인정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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