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치사로 죄명 바꿔 검찰 송치
함께 살던 엄마 직장동료·여자친구도 학대 가담 '입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4살 여자아이가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질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직장동료와 친구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대 어머니의 경우 학대와 딸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구속)씨와 함께 살던 직장동료 C(27·여)씨, B씨의 친구 D(27·여)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C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과 A양이 숨지기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손바닥으로 A양의 팔과 다리를 2차례씩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 엄마의 직장동료와 친구로 2일 A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함께 있었다.

A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C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직장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A양은 7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속초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인 2일 오전 11시 30분께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 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벌여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양의 사망과 숨지기 직전 B씨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40시간 넘게 굶긴 상태에서 A양을 폭행했고, 쓰러진 딸을 계속 때린 점 등을 고려했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B씨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을 복원한 결과 1일 A양이 기절하자 '쇼크', '고문'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1일 처음 기절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뒤 사망 당일인 2일 재차 기절했는데도 꾀병을 부린다며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현재까지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