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사진=해당방송 캡처)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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