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혹 제기에 반박문…"정운호ㆍ이민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향신문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정식 수임계도 내지 않은 채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을 배포해 "정운호와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우선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를 변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면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에는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이민희가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별도로 자료를 내고 경향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