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택시·콜밴 불법행위 124건 적발…175% 증가

인천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택시·콜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5월 한 달간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해 지난해(106건)보다 175% 늘어난 29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택시·콜밴 기사 23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입건된 한 택시 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태워주고 평소 운임의 5배인 요금 12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호객을 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콜밴은 124건이나 적발돼 지난해(18건)보다 약 7배 늘어났다.

관광버스 구조를 불법 변경한 경우가 136건, 자격증 없이 일하는 불법 가이드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엽서를 택시 승차장에 비치하고 공항 입·출국 인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합동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보면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