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변호사 주장…'가정용 살균제 관리방안' 보고서가 근거

정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가정용 제품에 쓰였다는 사실을 2005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6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05년 '가정용 바이오사이드(biocide·농업용 외 살균제) 제품의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가 경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법령상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기관이 연구해 2005년 9월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엔 "PHMG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신규 화학물질이며 가정용 제품 내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이란 내용이 적시됐다.

송 변호사는 "이는 환경부가 최소 2005년부터 PHMG가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PHMG의 가정용 제품 사용 사실을 몰랐으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 환경부의 기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