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1년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운영
시·시의회·감사원 지적에 '최고가 입찰'로 바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사업 확장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분야중 지하철 역사 매장 임대 사업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30일 정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미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씨에게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 달라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 9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09∼2011년에는 지하철 매장 임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메트로가 매장 임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가장 좋은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일단 업체 선정을 마치면 이때부터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어떻게 확정할지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트로와 업체 사이에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애초 공고 내용과 달리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 조항을 넣거나, 업체에 불리한 조항은 빼는게 이 시기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화장품 매장 운영권을 따낸 M사는 입찰 공고에서 역사 매장에 동일 업종 입점도 가능하다고 정했던 것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서울시, 시의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메트로는 현재 모든 매장 임대 사업 계약 방식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꾼 상태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많았고, 여러 비리가 개입될 소지도 많았다"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 시의회 역시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09년 S사를 내세워 지하철 매장에 화장품 매장을 냈지만, 2011년 7월 계약조건 위반으로 메트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S사가 계약 해지에도 역사에서 매장을 철수하지 않자 메트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다.

홍 변호사가 로비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

홍 변호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 실패의 책임을 명분으로 2011년 8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나 퇴임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퇴임 후 한 달 만에 곧바로 '청탁 로비'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메트로를 운영하는 서울시 측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명도 소송 등에서 정 대표 측의 입장을 관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매점 입찰에서 경쟁업체보다 30%가량 높은 금액을 써내고 이를 따내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메트로의 역사 매장들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매장마다 월평균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에 매장이 있어 브랜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상장 등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아니겠냐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