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로 수출된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흥업소에 판매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담배 밀수를 총괄했던 조직폭력배 김모씨(38)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유통을 담당했던 함모씨(3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7만5280갑(3억8000만원)을 밀수입해 유통시켰다.

이들은 동남아에 수출된 국내 담배는 한 갑에 400~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현지에서 담배 한 갑당 2000원에 사들여 인천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주로 유흥업소와 사우나에 갑당 정상가격(4500원)보다 30% 이상 저렴한 3000원 안팎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서울 강남구 탄천 주차장 등 한적한 곳에서 유통책들을 만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된 담배는 경찰이 지금까지 압수한 밀수담배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밀수 담배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담배와 달리 포장지에 영문으로 유해성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 구별이 쉽다. 경찰은 밀수 과정에서 통관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다른 조직폭력매 일당이 담배를 밀수해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