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생활법령 (사진=DB)

입양 생활법령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입양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중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으로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와 함께 양부모가 성년이어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하는 등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 양자 역시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자격이 요구된다.

한편 입양에 대한 자세한 생활법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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