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와 짜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가 운용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7월 한 대출브로커와 짜고 인천시 남구의 빌라 2채를 사들인 뒤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꾸며 시중은행으로부터 2차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9천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이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갖추면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권 판사는 4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