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상임특보 출신 김일수(68)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혐의 액수가 크지만 회사가 입은 피해가 실제로 많지 않다"며 "피해자인 회사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2014년 회삿돈 총 75억원을 빼돌려 17억7천여만원을 신용카드 대금, 명예박사 학위 취득 비용, 아들 아파트의 임차료와 생활비, 세금 납부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경기 용인에 있는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회사가 48억1천여만원 상당의 보증을 서도록 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967년 체신부 근무를 시작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김 전 대표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상임특보를 맡아 정보통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