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사진=방송캡처)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됐다.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 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6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ㆍ새마을호ㆍ무궁화 등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31일까지 한달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했다.

또 5~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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