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수협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 목포의 모 수협 조합장 A씨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과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행사에서 500여만원을 여행사에 따로 건네 유흥비용으로 집행하게 하고 매년 4월 말 풍어제 행사의 외부 찬조금 5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A씨의 지시하에 각 부서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1천여만원가량 결재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